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12월경 택시 가맹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중소 경쟁업체에 가맹료의 2~3배 수준 수수료와 영업 데이터(출발·경로 정보 등)를 요구했으며, 불응 시 카카오택시 앱 일반호출(콜)을 차단한 혐의를 받습니다. 실제 A사 1만4042개, B사 1095개 등 총 1만5137개 기사 계정에 콜을 차단해 기사당 월평균 101만원 수입 손실이 발생했으며, A사는 가맹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 사업 중단 피해를 입었습니다.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지배력(일반호출 점유율 95%)을 이용해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했다고 검찰이 판단했으나, '콜 몰아주기'와 '회계기준 위반' 의혹은 무혐의로 불기소됐습니다.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"서비스 혼선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"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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